본 규정은 한국환경보건학회지의 논문심사, 편집 및 발행을 위한 제반 편집위원 활동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와 기술지에 대한 발간방침의 수립, 투고논문의 게재 심사 및 편집업무를 수 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 노출평 가, 독성학 및 환경 역학, 위해성평가, 대기 및 실내공기 오 염 및 측정, 식품 및 미생물 위해, 산업보건, 환경보건 정 책 등의 전문분야별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 라 함)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에 대한 제반사항을 취급하며 위원회 소집에 참석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며, 전문분야별 편집위원(이하 ‘위원’)은 학술지의 담당 편집이사로 보임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전문분야별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 한다.
① 위원장은 환경보건학분야에서 학문적 업적과 학술활동 이 뚜렷하여 국내외적인 명성이 높아 환경보건학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학계 전문가로 하며, 위원회는 추천할 수 있고, 학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 전임 교원 또는 동등한 자격의 연구원 등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연구활동이 활발한 자로, 전문가 추천과 위원장 제청에 의해 학회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본회 이사(2년)와 같으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연임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위원의 연임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가능하다.
③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거나 충원이 필요하면 위원 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충원할 수 있으며,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전체 또는 부문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투고원고의 게재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안건을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단, 위임장의 제출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의결 시에는 다수의 결정에 위임장의 수를 포함시킨다.
학술지의 편집은 심사에 통과된 논문 중 원 고의 종류(종설, 원저, 연구단신, 시론, 서신, 편집인의 글), 일반 논문과 특별 또는 초청논문 여부 등을 고려해 순서 를 정하고 표지 및 인쇄물과 전자 게재물을 편성하는 것 을 의미한다. 학술지 편집의 권한은 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있으며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위원장이 진다.
① 위원회는 학술지의 취지에 벗어나는 논문을 심사 전후 과 정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술지에 동일한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논문을 동일 호 에 2편 이내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채택된 원고 내용을 제외한 용어, 문자 및 맞춤 법 등을 본 학술지 투고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수정할 수 있다.
② 편집을 위한 원고의 최종 교정은 저자의 책임 하에 원칙적 으로 1회에 한하며, 교정결과를 1주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관련 규정) 학술지의 투고, 투고방법 및 심사에 관한 사 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편집간사) 위원회는 학술지 편집 관련 실무와 행정을 담 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기타 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회 이사 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