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환경보건학회지 발간을 위한 학회지 투고 요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지는 환경보건의 전반적 영역 즉 노출평가, 독성학 및 환경 역학, 위해성 평가 및 위해관리, 대기 및 실내공기 오염, 환경측정 및 처리기술, 식 품위생 물 및 환경 미생물, 산업보건, 환경보건정책 등에 대한 연구결과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환경보건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 여 발행한다.
저자는 원고의 내용에 책임이 있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저자들은 해당되는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와 연구대상자로부터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았다는 사실을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의 경우에 저자들은 해당되는 기관의 연구윤리 위원회의 승인 여부를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른 학회지에서 심의 중이거나 이미 발표된 원고는 게재하지 아니하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의 일부 또는 전부를사전 허가 없이 다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본지에 투고되는 원고는 표절(plagiarism)이나 자료 조작(fabrication)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편집위원회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원고는 철회 조치되고 저자들의 기관에 보고된다. 본 학회지는 대한의학학회지 편집인협의회의 의학논문출판윤리가이드라인(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 lines for Medical Journals)을 준수한다.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원고의 종류는 환경보건분야와 관련된 원저(Original article), 종설(Review), 연구단신(Short communication), 시론(Perspectives), 서신(Correspondence), 편집인의 글(Editorial) 등이며, 본 학술지에 투고되기 전에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 이어야 한다. 구체적인내용과투고형식은 ‘한국환경보건학회지논문 원고 유형과 형식’을 따른다.
4.1 특별한 주제가 학술대회 또는 특별한 계기로 의해 제기되었을, 편집위윈장이 승인하면 객원 편집위원을 초빙해 이와 관련된 논문의 투고/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특집호는 정규 발행과 분리해 구성할 수 있다.
5.1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교신저자 혹은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5.2 저자들은 생의학 학회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ww.icmje.org)에명기된저자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모든 저자들은 (1) 원고의 구성, 연구설계, 자료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2) 원고를 작성하거나 지적 내용의 주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기여하며, (3) 최종원고 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원고 심사 중 저자를 추가하는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고 채택 이후에는 저자의 수정이나 추가는 불가능하다. 저자들은 투고 원고가 아직 출판되지 않았으며, 기존 논문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힐 의무가 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는 전체 원고가 출판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다.
투고 원고는저자이름과 소속기관이 기재된 원본 파일과 이들이 기재되지 않은 파일 등 2개 파일을 논문투고카드, 저작권이양동의서와 함께 이메일(kseh1971j@gmail.com)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 시 원본 파일(MS Word 혹은 Hwp file)을 보내야 하며 PDF 파일은 접수하지 않는다.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일단 제출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에 대한 일차적인 심사 한국환경보건학회지 투고 규정를 통해 심사여부를 결정하며 800단어 이상의 원저, 종설, 연구단신 및 시론이 그 대상이다. 본 학회지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투고 원고는 해당분야 3인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는익명으로 이루어진다. 편집위원회는 원고가 출판되기 전까지 원고의 핵심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체제, 용어사용, 원고량 등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자들과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저자들이 원고를 수정하도록 요청한다. 저자들은 제기된 논점들에 대한 의견을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로서 수정을 요구 받았을 때 2주 이내에 수정 원고를 투고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2주 이내에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기한을 1주 더 연장 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원고가 제출 되지 않는 경우 다음 호로 이월 처리한다.
게재가 결정되면, 저자는 수정이 완료된 최종원고를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에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생물학적 성(sex) 또는 사회문화적성(gender)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아래 내용을 논문에 포함하여야 한다.
9.1 세포 또는 동물실험 연구
1) 세포주나 동물의 출처와 인증, 생물학적 특성을 기술한다.
2) 대상 세포 또는 동물에 양성을 동일하게 포함하여 연구하고 성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한다.
3)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9.2 임상연구
1)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한다.
2)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 연구하며,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논문에 발표해야 한다.
3)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10.1 본 학회지에는 국문과 영문 원고 모두 투고가 가능하다. 국문원고는 한글사용을 권장하나 인명, 지명, 고유명사, 잡지명과 같이 어의가 혼돈되기 쉬운 것은 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한글표기가 어려운 학술 용어 또는 물질명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원고의 순서는 표지(Title page), 초록(Abstract), 주제어(Key words), 본문(Manuscript body),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참고문헌(References), 표와 그림(Tables and figures)으로 한다. A4 용지에 2줄 단위(double space)로 떼어 작성하며(표는 제외), 글씨체는 국문의 경우는 바탕체, 영문의 경우는 Arial로 하며, 글씨 크기는 10포인트로 한다. 지면의 좌우로 3.5 cm, 상하로 5 cm의 여백을 두고 원고의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10.2 표지에는 국문 및 영문 제목, 국문과 영문의 저자명, 소속기관, 연구비 지원처, 연락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및 소속기관을 표기 할 때 매 단어의 첫머리 문자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제목은 약어를 쓰지 않는다. 저자가 여러 명이고 소속기관이 서로 다를 경우 저자 이름 끝에 어깨번호(예, 1, 2, 3)을 순서에 따라 붙이고, 해당인의 소속기관 앞에 역시 같은 번호를 붙인다. 이름과 기관은 약어를 쓰지 않는다. 교신저자는 *로 표시한다.
10.3 초록은 영문으로 300단어 이내로 작성하며 논문의 주요성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동시에 본문과 분리하여도 의미가 충분히 통 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초록에 참고문헌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가급적 약자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할 경우 처음 사용시 원어로 표기하고 약어를 괄호로 표기하도록 한다. 초록 작성시 구조화된 형태(Background, Objectives, Methods, Results, Conclusions)를 사용한다. 그림초록(Graphical Abstract)과 3~4줄 요약문(Highlights)의 첨부를 권장하며, 초록이 불필요한 투고형식은 본지 저널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10.4 주제어는초록하단에논문의영문주제어(keywords)를 알파벳 순서대로 5개 단어 이내의 소문자로 표기한다. 이때 주제어는 미국국립 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 는의학주제용어(MeSH)를 사용한다.
10.5 본문은 서론(Introduction), 재료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결과(Results), 고찰(Discussion), 결론(Conclusions)으로 구성한다. 본문의 길이는 원저 7,000단어, 종설 10,000단어, 연구단신 800단어, 시론 750 또는 5,000단어, 서신은 400단어, 편집인의 글은 2,000단어를 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호는 예외를 둘 수 있다. 기타 자세한 형식은 본지 저널홈페이지의 투고규정을 따른다. 본문의 항목구분을 위해서는 로마자와 숫자(예, I, 1, 1.1, 1.1.1.)를 순서대로 사용한다.
10.6 참고문헌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며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논문 말미에 40개 이내 범위에서 나열한다. 단 특집 및 종설은 예외로 한다. 참고문헌의 표기 방식은 미국국립의학도서관이 인덱스 메디커스에서 사용하는 체제에 따라 다음에 열거한 예를 따르며, 다음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 생의학 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 >의 표기 방식에 따른다.
- 학술지인 경우 6인 이내 저자의 경우 성과 이름의 머리글자(initial)를 쓰며, 7인 이상 저자의 경우, 차례대로 6인을 쓴 후 et al.로 표기한다. 다음으로논문제목, 인덱스메디커스의약자에 의거한 학회지 이름, 발간 연도, 권(호),해당 논문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기재한다.
Mendez MA, Garcia-Esteban R, Guxens M, Vrijheid M, Kogevinas M, Goni F, et al.
Prenatal organochlorine compound exposure, rapid weight gain, and overweight in infancy.
Environ Health Perspect. 2011; 119(2): 272-278.
-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도서명, 판, 발행지, 발행사, 발행연도, 쪽수 순으로 기술한다.
Baker D, Nieuwenhuijsen MJ. Environmental Epidemiology, 1st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73-91.
- 단행본 내 단원의 경우 단원저자, 제목, 편저자명, 도서명, 판, 발행지, 발행사, 발행연도, 쪽수 순으로 기술한다.
Soskoline C. Ethics and environmental epidemiology. In: Baker D, Nieuwen Huijsen MJ. editors. Environmental Epidemiology, 1st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307-318.
- 전자매체 자료의 경우 정보제공원, 제목, 웹사이트 주소, 접속일자 순으로 기술한다.
National Centers for Health Statistic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nalytic Guideline. Available: http://www.cdc.gov/nchs/data/nhanes/nhanes_03_04/nhanes_analytic_guidelines_dec_2005.pdf [accessed 28 February 2011].
- 학위논문 자료의 경우 저자, 논문제목, 도시, 학교, 년도 순으로 기술한다.
Cha ES. Prevalence and changes in chronic diseases among Korean farmers, 1998-2005 [dissertation]. [Seoul]: Korea University; 2009
10.7 본문에서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어깨번호로서 표시한다.
10.8 표와 그림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본문 뒤에 일괄적으로 첨부한다. 표는 제목을 상단에 그림은 하단에 표기하며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제목은 본문을 참고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정확하게 기재한다. 표는 수직선을 넣지 않고 작성하다. 표가 다른 쪽으로 이어지는경우에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표와 그림에서 사용한 약어는 표와 그림의 하단의 각주(footnote)에서 설명하되,각주에는 기호들을 다음의 순서대로 사용한다. * (asterisk), † (dagger), ‡ (double dagger), §(section mark), ∥(parallel), ¶ (paragraph mark), **, ††, ‡‡ 등.
10.9 약자 및 단위 표기 본문에 약자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를 이용하여 약자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자만을 표기할 수 있다. 표준 측정단 위에서의 약자를 제외하고는 통용되지 않는 약자의 과도한 사용을 피한다. 화합물의 영문 명칭은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IUPAC)에서 제정한 명명법에 의한다. 모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확률에는 소문자 p를 사용한다. 퍼센트는 %로 표기하며, 도량형은미터법을이용한다. 온도는섭씨로, 혈압은 mmHg로 표기한다. 다른 측정치들은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Units) 방식의미터법단위(meter, kilogram, liter)를 사용한다. 측정 수치와 단위 표시 사이는 띄어 쓴다.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저자가 시행하며, 재교부터는 편집위원회가 맡아서 수행한다. 저자가 교정쇄를 받으면 주의 깊게 읽고 필요하면 수정한 후 48시간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수정은 조판상의 오류에 국한하며 논문의 내용을 바꾸거나 첨가할 수 없다. 교정쇄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모든 논문은 투고시 소정의 심사료(60,000원, 긴급투고는 120,000원) 납부를 투고비용으로 갈음한다. 한편, 게재확정된 원고의 게재료는 기본료와 기술료가 있다. 기본료는 인쇄 pdf 편집본 기준 35,000원/면 (긴급투고 논문은 70,000원/면)이며, 단위논문당 10면(종설의 경우 15면) 초과시 10,000원/면의 추가 할증이 있다. 기술료는 50,000원/편을 납부한다.
긴급투고 논문은 발간 한달 전까지 투고규정에 맞게 투고해야 한다. 청탁원고(Invited articles)는 편집위원회가 저자를 지정해 원고투고를 요청한 경우이며 이 경우 심사비만 부과한다. 원색 그림의 인쇄를 희망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저자가 부담 한다.
게재된논문의별책인쇄를원하는경우 50부, 100부, 150부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실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본 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환경보건학회가 갖는다. 책임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는 원고 제출시 저작권 이양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논문이 게재 결정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의 서면동의가 없이는 다른 언어라 할지라도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모든 저자들은 투고 논문과 관련된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를 표명하여야 한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의 이해관계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편집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Uniform Requirements for the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http://www. icmje.org)”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회지 발간 후 저자가 오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정오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그 내용은 다음 호에 정정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