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이하 “본 학회지”라 한다)에 게재를 요청한 논문에 대하여 연구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전예방, 부정행위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논문의 위조·변조·표절을 말한다.
② “생명윤리관련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③ “생명윤리위반”이라 함은 제2항에 해당 하는 연구를 연구자(논문의 대표저자를 말한다)가 소속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행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④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지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⑤ “피조사자”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 위반 혹은 이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⑦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⑧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본 학회지의 연구윤리 확립과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윤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지 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연구윤리규정을 심의·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연구내용이 제2조②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자는 소속기관의 윤리위원회를 통과 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투고논문에는 제1항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경 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보자는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나 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 전자 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조사는 위원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예비조사는 제보접수 후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① 윤리위원회가 본 조사를 실시한다.
② 본 조사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 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본 조사 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완료 통보 후 14일이 경과하면 피조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구체적 이유를 기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재심의 할 수 있다.
①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를 즉시 중단한다.
② 게재된 논문에 대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