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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이하 “본 학회지”라 한다)에 게재를 요청한 논문에 대하여 연구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전예방, 부정행위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논문의 위조·변조·표절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혹은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기여를 한 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연구수행 혹은 학술적인 기여가 없는 자를 부당하게 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생명윤리관련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한다.

  1. 객관적으로 인체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인체실험연구
  2. 개인 신상정보를 사용한 연구
  3. 인체 생체시료 관련 연구 및 기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연구

③ “생명윤리위반”이라 함은 제2항에 해당 하는 연구를 연구자(논문의 대표저자를 말한다)가 소속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행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④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지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⑤ “피조사자”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 위반 혹은 이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⑦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나 생명윤리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⑧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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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제4조(구성)

① 본 학회지의 연구윤리 확립과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윤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지 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은 위원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편집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연구윤리규정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재심의 요청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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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생명윤리관련연구에 대한 절차 및 조치

제8조(연구절차 및 조치)

① 연구내용이 제2조②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자는 소속기관의 윤리위원회를 통과 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투고논문에는 제1항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경 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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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제9조(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나 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 전자 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예비조사의 방법)

예비조사는 위원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예비조사는 제보접수 후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하여 검토할 수 있다.

  1. 제보내용의 부정행위 해당여부
  2. 제보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판단하여 본 조사의 실시 필요성과 실익 여부

제11조(본 조사의 방법)

① 윤리위원회가 본 조사를 실시한다.
② 본 조사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기타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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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원칙

제12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 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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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부정행위의 확정 및 재심의

제15조(피조사자에게 통고)

위원장은 본 조사 결과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부정행위의 확정)

조사완료 통보 후 14일이 경과하면 피조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한다.

제17조(이의 제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구체적 이유를 기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18조(재심의)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재심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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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부정행위 이후의 조치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를 즉시 중단한다.
② 게재된 논문에 대해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을 취소하고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고한다.
  2. 이상의 사실을 학회지에 게재한다.
  3. 해당 논문의 모든 연구자는 3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한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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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기 타

제21조(준용)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 진실성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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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