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관련

  1.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2.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게재용 원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에 대한 일차적인 심사를 통해 심사여부를 결정하며 800단어 이상의 원저, 종설, 연구단신 및 시론에 대해 수행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 당 3명 이상으로 하며, 심사위원의 수는 해당 원고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 심사 의뢰는 소정의 논문심사소견서 양식에 심사결과를 평가하도록 인비 공문으로 요청한다.
  5. 참고문헌에는 투고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우리 학회지 논문 1편 이상~전체편수의 20% 이하로 인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6.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7일 이내에 (즉시)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 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 회에 발송해야 한다.
  7.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본 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9.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하며, 심사위원에게는 저자를 비밀로 한다.
  10.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하여 회신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11. 심사위원 중 1인만이 ‘게재불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위원장이 게재를 결정한다.
  12. 심사의 결과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만일 ‘수정후재심사’로 평가된 경우에는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결과는 인비로 하고 심사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14. 심사결과가 ‘게재가능’이라 하더라도 편집위원회에서 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15.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하거나 제시된 일자까지 심사 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때에는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6.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해독이 어려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보완하여 투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편집 및 출판 관련

  1. 연 6회 발간을 기본으로 하며, 각각 2월 28일(1호), 4월 30일(2호), 6월 30일(3호), 8월 31일(4호), 10월 31일 (5호), 12월 31일(6호)로 발간된다. 증간되는 경우의 출판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접수 원고는 원저(Original article), 종설(Reviews), 연구단신 (Short communication), 시론(Perspectives), 편집인 글(Editorials), 서신(Correspondence) 등을 포함한다.
  3. 청탁원고가 아닌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4. 원고는 수시로 접수받고 원고 마감은 발간일 기준으로 전월 10일까지이며, 이후 투고되는 논문은 다음 호수에 게재한다.
  5. 게재용원고가 접수되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주저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6. 게재가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되면, 편집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7. 게재가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면, 게재 호수를 결정하여 인쇄에 착수한다. 이때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정의 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8. 수정이 필요한 원고의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하며, 심사위원회는 수정본의 수정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제시된 일자까지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게재를 보류하거나 차기 호로 이월할 수 있다.
  9. 수정 후 재심사의 원고는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하며, 재 제출된 원고는 심사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재심사는 2회까지 가능하다.
  10.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